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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제도가 3월 25일부터 대대적으로 변경됩니다. 오늘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인정 요건의 변화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한 금액은 19세 이상 성인이 된 후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원칙이었고, 이전에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또는 24회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인정 요건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에 최대 5년 동안 납입한 금액과 기간이 인정됩니다. 즉, 60회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60회를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까지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2023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해진 혜택
과거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나머지 한 명은 탈락처리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청약 제도가 개선되어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 청약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청약에 성공하여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쪽의 청약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존에는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다른 한 명이 탈락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 동시 청약 가능이라는 제도 개선은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아파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두 분 다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결혼 전 배우자 이력 제외
과거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에서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부는 관련 특공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정책상의 제한 사항으로써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신혼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부부들이 원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 혜택 확대와 주의사항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겨났습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이 혜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 후에 대출을 받을 때는 아이의 나이가 2살을 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인신고와 부부 중복청약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편안이 도입되어 결혼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청약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주택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개편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주택 청약 생활이 행복하고 성공적이길 응원합니다.